언론보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 - 언론보도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산청군 코로나19 피해주민 과태료 등 ‘징수 유예’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산청군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방세외수입의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또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는 의료,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피해 지원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산청군청 재무과 세외수입담당(☏970-6251~3)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외수입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산청군 삼장면 청년회, 이웃사랑 실천 앞장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