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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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2.02.23 |
내용 |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 안내] ○ 신청기간: '22. 2. 23.(수) ~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대상: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신청대상에게 사전 안내 문자 발송 ○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신청문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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