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대량고용변동 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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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2.03.23 |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사업장인 경우 : 30명 이상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신고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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