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현장예방 점검의날 홍보자료 안내(10인미만사업장/업종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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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2.04.28 |
내용 |
*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 현장예방 점검의 날 실시예정입니다
* 관련업 7개업종 : 보건업, 음식 및 주점업, 기계장비제조업,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운송장비제조업 * 4대 기초노동질서(점검사항): 서면근로계약체결, 임금명세서교부, 최저임금지급, 임금체불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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