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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마을기업 공모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작성일 2022.12.08
내용 자세한사항은 붙임공고문 참고하십시오.


- 공고 및 접수기간 : '22. 12. 1.~ '22. 12. 16.
- 공모대상 : 예비,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재기 마을기업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하고 있는 법인・단체*
- 분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주사무소) 기준
* 예비마을기업: 마을 또는 단체 (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 공동체)
- 지원내용 : 사업비(1~5천만원) 및 자립지원(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
- 예비 1~2천만원, 신규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 고도화 2천만원
※ 자부담 : 지원 사업비의 20% 이상, 단, 청년마을기업과 인구감소지역의 예비마을기업은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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