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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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3.03.28 |
내용 |
❍ (신청기간) 2023. 4. 3. ~ 5. 2.
❍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기업(상시근로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의뢰하여 ’22년 2월말 기준으로 해당여부 확인) 의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 - 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사업체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써 - 월평균 가구소득이‘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130%(7,021천원) 이하 가정 - 대학생 자녀 직전 학년 학점 평균이 C이상인 자녀 (신입생 제외) 붙임 1. 계획서 및 신청서 1부. 2. 신청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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