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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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전략과 |
작성일 | 2021.02.02 |
내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 참고하십시오
가. 사 업 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 1,512백만원(도비) 다. 사 업 량 : 약2,000명 라. 주요내용 : 20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사업주와 노동자의 4대 보험료 6개월간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2021.1.1이후 고용보험 신규가입한 노동자로서, 직전 1년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자에게 건강·산재 20% 지원 (월 인당3만4천원) -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소속사업장과 2020.7.1~10.3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21.1.1이후 신규가입자에게 연금·건강·산재·고용 50%지원 (월 인당20만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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