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제목 | 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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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래 |
작성일 | 2016.01.21 |
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공고 제2016 – 03호
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 채용계획 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1. 채용내용 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현지조사원) ❍ 농업경영체 등록(신규·변경) 신청서의 접수·작성 및 교육·지도 ❍ 농업경영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조사결과 전산등록 ❍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조사 ❍ 등록정보와 연관된 각종 농림사업의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등 - 함양(4),산청(5) 2. 채용요건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 ❍ 만 18세 이상으로 사무소 관할시군에 거주하며 등록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 관내 거주자를 채용하되, 관내 거주자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타지역 거주자도 채용 가능 - 1998.2.15. 이전 출생자 ❍ 농업경영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와 조사결과 전산 등록, 등록(신규, 변경) 신청서 작성 교육․지도, 각종 농림사업 이행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사람 ❍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 컴퓨터(한글, 엑셀) 활용 가능자 ❍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구분 모집하거나 우대하여 채용 - 취약계층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고령자, 장기실업자, 저소득층(차차상위 포함), 각 기관장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차차상위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 가족 * 차차상위 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 * 고령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55세 이상인 사람 ❍ 채용우대 조건 - 농업 분야 종사 유경험자 및 관련 학교(과) 출신자, 자가운전자 등 * 자가운전 : 본인 및 가족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상시적으로 차량이용 및 운전이 가능한 상태 - 전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취약계층 우대를 위하여 면접심사 시 심사위원 총 평점의 5% 가산 -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가점부여 3. 근무조건 등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 계약기간 : 2016년 2월 15일 ~ 2016년 10월 31일 ❏ 보수 : 일급 51,500원 - 현지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장비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장소 함양 산청분소 055)972-6060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26 4.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심사 {2016. 1. 27.(수)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6. 1. 29.(금) - 개별 통보 및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2차 면접일정 등 공고 ❏ 2차 면접심사 {2016. 2. 2.(화) ~ 2. 4.(목) 예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등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 2016. 2. 11.(목) 예정, 개별 통보 및 농관원 홈페이지에 공고 5. 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16. 1. 20.(수) ~ 2016. 1. 26.(화) ❏ 접수기간 : 2016. 1. 20.(수) ~ 2016. 1. 26.(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토,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 접수 ❏ 접수장소 : 근무기관에 접수 (3. 근무조건 등의 근무기관 참고) 6. 제출서류 ❏ 지원신청 시 - 지원신청서 1부(붙임 양식) ❏ 1차 서류심사 합격 후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가점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입·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1부(저소득층에 한함) 7.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원 및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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