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요양보호사 이미지 및 사회적 인식제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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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19 |
내용 |
<품격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①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 ▶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며,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②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에 대한 호칭은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의 존칭을 사용해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 게 될 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진주산청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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