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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학연기 등에 따른 아이돌봄지원사업 특례 적용 지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5
내용 개학연기 등에 따른 아이돌봄지원사업 특례 적용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간 : 2020. 3. 2. ~ 2020. 3. 27.(4주간)
○ 지역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휴원‧휴교(개학연기 포함) 지역
*휴원‧휴교, 개학연기가 3.27일 이전 종료 시에는 특례 적용 종료
○ 대상 : 휴원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 지원방법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급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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