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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 2022.11.17
내용 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

* 관련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민법 제12조 및 제14조의 2.

*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후견대상 선정기준
• 치매어르신(치매진단을 받은자)로 아래의기준에 해당하는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신청문의
- 산청군 치매안심센터 055-970-7636. 7647~4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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