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장면
제목 | 제20대 대통령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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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2.01.24 |
내용 |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2.2.9.)전후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를 통해 유권자의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9.이전 신고(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2.10.이후 신고(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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