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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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4.03.13 |
내용 |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4. 30.(화)까지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사업신청) 3.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2024.8.30.기준 농업경영체 (재배품목"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4.제외대상 가. 전년도 농업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나. 벼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자 다.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라. 2024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 5. 지원범위: 신청면적 1,000㎡~40,000㎡ 6. 제출서류: 신청서(공통) 및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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