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 4/4분기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대장 정비 및 신고납부 홍보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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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9.01.28 |
내용 |
2018년 4/4분기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기간 내에 자진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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