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쌀/밭/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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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9.01.29 |
내용 |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19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 신청에 대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 제40조의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9년 2월 1일 ~ 4월 30일 * 논이모작 : 2019년 2월 1일 ~ 3월 8일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3. 지원단가 - 쌀고정 : 평균 1백만원/ha(진흥 안 1,076,416원/ 진흥밖 807,312원) - 밭고정 : 평균 55만원/ha(진흥 안,밖 금액 별도 고시) - 논이모작 : 50만원/ha - 조건불리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 - 쌀변동 :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4. 신청자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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