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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쌀/밭/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 신청 공고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9.01.29
내용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19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 신청에 대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 제40조의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9년 2월 1일 ~ 4월 30일
* 논이모작 : 2019년 2월 1일 ~ 3월 8일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3. 지원단가
- 쌀고정 : 평균 1백만원/ha(진흥 안 1,076,416원/ 진흥밖 807,312원)
- 밭고정 : 평균 55만원/ha(진흥 안,밖 금액 별도 고시)
- 논이모작 : 50만원/ha
- 조건불리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
- 쌀변동 :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4. 신청자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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