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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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9.02.01 |
내용 |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9년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1. 기 간 : 2019. 1월 ~ 6월 ※ 시행일 : 2019. 2. 1. 2. 지원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3. 접 수 처 : 산청군 읍면사무소 4.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전액 분기별 지급 5. 지급시기 : 매분기 말 다음달 25일 정도(예정) 붙임 1.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공고문(안) 1부. 2.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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