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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9.02.22
내용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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