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자양보유원지 관광명소화사업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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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9.03.12 |
내용 | 자양보유원지 관광명소화사업 구역의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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