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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4.01.19
내용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적용범위가 유예되었던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및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법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군 공공분야 해당사업장(도급·용역·위탁 포함) 등에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자료참고):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https://www.koshasafe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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