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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 대진단」참여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4.02.29
내용 1.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대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2024. 1. 2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에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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