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6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홍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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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6.05.08 |
내용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는 마약류인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를 맞이하여 양귀비․ 대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가. 양귀비: 2016. 5. 2. ~ 6. 30.(개화기) 나. 대 마: 2016. 6. 13. ~ 7. 15.(수확기) ■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이고, 대마는 흡연 내지 섭취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공급자로 취급되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주변에 양귀비, 대마 등을 밀경작하거나 아편, 대마초 등 마약류를 투약․밀거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 절대보장 ■ 신고 및 상담전화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국번없이 1301 또는 760-45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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