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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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7.03.02 |
내용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3. 2 ~ 3. 24( 해당 읍면사무소 ) ❍ 지원내용 : 서민자녀에게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급 - 초등학생 40, 중학생 50, 고등학생 60만원 ❍ 지원사업 - EBS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학습 수강, 학습 및 참고도서 구입, 특성화 고교생의 기술‧기능 습득 학원 수강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민자녀 초‧중‧고생 * 기준 중위소득 100% :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 447만원, 실 소득액 270만원 정도 # 2016년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60% 초과 대상자와 신규 신청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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