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소득증대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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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3.10.22 |
내용 |
2024년 소득증대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개인, 작목반, (농협에 작목반으로 등록된 단체), 법인 등 최근 3년 기간 중 개인 수혜자(2021~2023)는 후순위로 지원 ❍ 사 업 량 : 25억원 정도 *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한도 : 개인 5백만원, 작목반·단체·법인 2억원 이내 ❍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지원한도 범위 내) ❍ 지원절차 : 읍·면 신청 및 심의 → 군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붙임 추진계획(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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