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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4.01.04
내용 2024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1. 신청대상: 지역 특화작목을 재배(예정)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가. (노지과수) 2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
나. (채소류 및 특용작물) 1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
다. (시설하우스) 1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
2. 지원요건: 품목의 집단화, 단지화가 가능한 경우, 사업대상 부지 및 사업비를 기확보 또는 확보가능하여 확정 후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경우
3. 지원내용: 단지조성을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장비, 컨설팅 지원
4. 지원규모: 50억원 내외/개소(보조 50%, 자부담 50%) / 산청군 1개소 선정 예정
5. 신청기한: 2024. 1.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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