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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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01.04 |
내용 |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 2. 적용범위: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 (출산도우미) 포함 3. 지원금액: 농어가도우미 지원액 1일 지원기준단가 79,000원의 85%(67,150원) 지원 4. 지원한도: 90일 5. 이용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360일 기간 중에 도우미 90일 이용 6. 신청기한: 2024. 1. 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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