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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4.01.04
내용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가.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1)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어업인 해당
2)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여성농업인 포함
나.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도내 농촌지역 거주자
2. 제외대상
가.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나. 임신 후 유산, 사산의 경우
3.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출산·보육지원
4. 지원금액: 720만원(9개월×80만원)
※ 단, 1년 중 3개월의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지급월을 제외함
5. 신청방법: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6. 신청기한: 2024. 1.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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