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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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01.05 |
내용 |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1. 지원품목: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구입 지원 2. 지원단가: 500천원/대(1농가 1대) ※ 보조 70%, 자부담 30% 3. 신청자격 가. 산청군 관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나.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농업인으로 확인된 자에 한함. 4. 제외대상 가. 2023. 1. 1.이후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나. 타 산업분야(농업 외)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5. 신청기한: 2024. 1. 19.(금) 6. 구비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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