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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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01.08 |
내용 |
2024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1. 대 상 자: 신청일 현재 군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이상~50세미만 청년농업인 2.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일부 지원 3. 지원비율 가. 기관임대차: 임대료 80% 지원 나. 개인임대차: 임대료 50% 지원 4. 지원한도: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5. 신청기한: 2024. 1. 31.(수) 6. 제출서류: 임대료지원신청서,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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