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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1.07.15
내용 □ 2011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개요
○ 지원대상 :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
○ 지원사업(하반기는 운영자금만 시행) :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지원한도
- 농업·수산경영자금, 농산물가격안정자금 :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 시설자금, 화훼산업육성자금 :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 1지역1명품육성자금 : 사업장당 2억원내
○ 대출금리 : 연 1%(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 2011. 8. 8일까지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 신청장소 : 오부면사무소(☎970-8133)
※ 자세한 사항(공고문)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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