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일상복구입비) 확대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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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2.06.28 |
내용 |
경상남도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교복 미착용 학교에서도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에게 일상복 구입비 지원을 위해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개정이 추진 중이므로, 하반기 개정된 조례 시행 후 신청이 가능함 1. 지원대상: 산청군 관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2. 지원내용: 일상복 구입비 3. 지원금액: 300,000원 한도/인 (의류영수증 확인 후 실비 지급) 4. 지원방법: 계좌입금 5. 신청자격: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6. 신청기간: 개정 조례 시행일 ~ 2022. 11. 30. 7.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경상남도 홈페이지 - 경남바로서비스) * 단, 온라인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학생 주소지 읍면에서 접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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