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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초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22.08.04
내용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생초면 주민을 대표하여 면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 생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됩니다. ※

1. 모집기간: 2022. 8. 3.(수)~ 2022. 8. 30.(화)
2. 모집인원: 15명 ~ 25명 이내
❍ 개인 공개모집 15명 이내, 단체 추천모집 10명 이내
3. 위원임기: 2년(공개추첨을 통해 1회 연임 가능)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생초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생초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생초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체의 범위는 면사무소 별도 문의
5. 기능 및 역할
- 자치업무: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 수탁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면 행정업무 협의
6. 접수방법: 생초면사무소 방문 접수
7. 구비서류: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단체추천은 추천서 추가 제출),
개인정보동의서, 증빙서류(신분증, 사업자등록자 등)
8. 선정방법: 주민차치학교(6시간 필수교육) 이수자 중 면별 추첨운영위원회를
통한 공개추첨
※주민자치학교 교육: 2022. 9월 중
9. 위원위촉: 2022. 10월 중
※ 기타 사항은 생초면사무소 ☎055-970-815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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