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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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2.12.07 |
내용 |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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