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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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01.03 |
내용 |
1. 농축산과-235(2023. 1. 2.)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연령 : 만 18세이상 ~ 만 50세 미만(1972. 1. 1. ~ 2005. 12. 31. 출생자) - 독립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가능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는 지원제외대상임[붙임3참고] 나. 신청기간 : 2023. 1. 4. ~ 2023. 1. 27. 다.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산업경제담당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시행지침 1부. 3. [참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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