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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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01.03 |
내용 |
1. 농축산과-305(2023. 1. 3.)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나. 신청기간 : 2023. 1. 4. ~ 2023. 1. 27. 다. 신청방법 : 신청희망 청년농업인인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직접 작성 제출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3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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