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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운용■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11.07.28
내용 2011.9.1부터 아래과 같은 계획으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설치완료 예정일 : 2011. 7. 29

o 설 치 장 소 : 4개소
- 군청앞 사거리
- 군 농협앞 사거리
- 산청농협앞 사거리
- 구 전매서앞 사거리

o 홍보기간 : 2011.8.1 ~ 8.30(30일간)

o 단속시기 : 2011.9.1 ~

o 단속시간 : 주.정차금지구역에서의 10분이상 주.정차시 무인카메라 촬영 단속
- 매 일 : 08:00 ~ 19:00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상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는 5분 초과시 단속대상이나
주민건의 등을 감안 10분 초과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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