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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협조 ◈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11.10.06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 장애인의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한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주요 생산품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 물품 구입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장애인표준사업장 현황 및 주요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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