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여성결혼이민자 기능취득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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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4.01.17 |
내용 |
❍ 지원금액: 1인 50만원 이내(예산액 5백만원)
❍ 사업인원: 10명 내외 ❍ 지원대상: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취업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소요된 실비 지원 - 지원제외: 최근 3년 내 본 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자 - 단,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보수교육 신청자는 중복 가능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취득자격증 사본, 자격증 취득 실비영수증, 본인통장사본 ❍ 신청기간: 사업기간 중 예산 소진시까지 ❍ 제 출 처: 금서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부서 붙임: 지원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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