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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및 납부홍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8.12.21
내용 ❍ 납세의무자: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1년분 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연납한 자 제외
❍ 납부기한: 2018. 12. 16.(일) ∼ 12.31.(월)
※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 징수
❍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www.wetax.go.kr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
- 금융기관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가상계좌: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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