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사전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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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8.12.28 |
내용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전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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