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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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01.21 |
내용 |
쌀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2019. 1. 22. ~ 6. 28. 2. 신청장소: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3. 신청기준: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이상 4. 지원대상 가.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업인 나.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된 농업인(’18년 벼 재배사실 확인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로 한정) 다. ’18년산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대상 농업인 5. 지원단가: 조사료 430만원/ha, 일반ㆍ풋거름작물 340만원/ha, 두류 325만원/ha, 휴경 280만원/ha 6. 대상작물: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제외 대상: 무, 배추, 고추, 대파) 붙임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안내(신청서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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