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야생조류 농약중독 집단폐사 방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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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01.22 |
내용 |
겨울철은 농약, 유독물 살포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집중 발생기간이므로 농약, 유독물 등 살포를 금하고 살포자를 목격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00(Tel. 055-754-9575) 2. 야생 동물에게 농약, 유독물 등 살포할 시 -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멸종위기 외 야생동물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 3. 신고기관 : 복지민원국 내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Tel.055-970-7103) 4. 신고포상금 - 농약 및 유독물 중독으로 확인되거나, 농약중독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 5만원 지급 - 농약, 유독물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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