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대상 법정리 선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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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01.27 |
내용 |
1. 사업대상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2019년 조건불리지역 대상 법정리 내역> 금서면(8개 리): 방곡리, 수철리, 오봉리, 자혜리, 지막리, 평촌리, 향양리, 매촌리 2.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가. 신청기간: 2019. 2. 1. ∼ 4. 30. *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농업인등은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신청 필수 *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경우 마을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간내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추가 제출 나.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다. 지급단가: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 라. 신청자격: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등 마. 신청서류 1)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2)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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