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19년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9.02.06
내용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9년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기간 : 2019. 6월까지 (신청기간 2019. 2 .1. ~ 3. 29.)
2. 지원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3. 지원조건
가.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선원의 경우 259만원 이하)
나.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 지원대상 및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4. 접 수 처 : 금서면사무소
5.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전액 분기별 지급
6. 지급시기 : 매 분기 말 다음달 25일 정도(예정)
7. 제출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및 기타첨부서류(공고문참조)

붙임 :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여농가 수요조사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