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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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02.06 |
내용 |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9년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기간 : 2019. 6월까지 (신청기간 2019. 2 .1. ~ 3. 29.) 2. 지원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3. 지원조건 가.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선원의 경우 259만원 이하) 나.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 지원대상 및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4. 접 수 처 : 금서면사무소 5.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전액 분기별 지급 6. 지급시기 : 매 분기 말 다음달 25일 정도(예정) 7. 제출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및 기타첨부서류(공고문참조) 붙임 :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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