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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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02.15 |
내용 |
농번기 이전에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단체가 가입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19. 1.~ 12월 2. 지원대상 :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 자 중 도내에 거주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단체 - 지원제외 : 산청군수(지자체) 소유 농기계 제외 3. 대상기종 : 12종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4.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5. 기타사항: 시행지침 참고 붙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지원사업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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