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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9.02.21
내용 2019년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019. 3. 14.(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80%이상 상반기 집행)
2.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3. 지원기종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보행관리기, 방제용 호스릴, 경운기, 동력분무기 등 ※부속 작업기 제외)
※ 단, 마늘양파 농기계는 별도사업 시행으로 본 사업에서 제외
4.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이상
5. 지원기준 : 시중 최저 견적가 기준으로 구간별 정액보조
6. 제출서류 : 신청서(공고문, 면사무소 구비) 및 견적서 1부

붙임 2019년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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