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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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02.21 |
내용 |
2019년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019. 3. 14.(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80%이상 상반기 집행) 2.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3. 지원기종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보행관리기, 방제용 호스릴, 경운기, 동력분무기 등 ※부속 작업기 제외) ※ 단, 마늘양파 농기계는 별도사업 시행으로 본 사업에서 제외 4.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이상 5. 지원기준 : 시중 최저 견적가 기준으로 구간별 정액보조 6. 제출서류 : 신청서(공고문, 면사무소 구비) 및 견적서 1부 붙임 2019년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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