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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계획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9.03.04
내용 1. 201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교육 이수 규정이 신설되어
사업자는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연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19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민박사업자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안내
가. 일 시: 2019. 4. 4.(목) 14:00~17:00(3시간)
나. 장 소: 산청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631번길 12)
다. 참석대상: 농어촌민박사업자
라. 교육내용: 민박제도,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등

붙임 2019년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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