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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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03.04 |
내용 |
1. 201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교육 이수 규정이 신설되어
사업자는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연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19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민박사업자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안내 가. 일 시: 2019. 4. 4.(목) 14:00~17:00(3시간) 나. 장 소: 산청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631번길 12) 다. 참석대상: 농어촌민박사업자 라. 교육내용: 민박제도,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등 붙임 2019년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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