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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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2.01.12 |
내용 |
코로나19 장기화 및 코로나19 백신 3차 예방접종 간격의 단축(3개월)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의 수검역량 등을 고려하여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2.6.30.까지 연장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내용 및 신청방법 1부. 2. 2021년 검진연장 관련 질의응답 등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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