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긴급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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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1.06.07 |
내용 |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단, 생계비지원은 최저생계비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문의 및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실 (☎ 055-970-6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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