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가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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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4.05.10 |
내용 |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기존 신청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추가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를 원하는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사업 잔여예산 소진 시 까지 □ 사 업 량: 주택 슬레이트 31동 / 비주택 슬레이트 11동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 지원한도 - 주 택: 3,520천원 - 비주택: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 유의사항 - 슬레이트 처리 지원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슬레이트 외 폐건축자재의 처리비용은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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