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 알림 |
---|---|
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0.02.26 |
내용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가에서는 2020. 3. 31.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3.1. ~ 3.31.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 ㆍ 면사무소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다.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라. 주의사항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 (인증종류와 상관없이 3년 +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 ※ 유기농산물의 경우 5년까지 지급 후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가능 -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 2020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안내 |
---|---|
다음글 > |